모국어상담전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Cambodia
  • Thailand
  • Laos
  • Philippines
  • Indonesia
  • EastTimor
  • Pakistan
  • Bangladesh
  • SriLanka
  • Nepal
  • Vietnam
  • China
  • Myanmar
  • Mongolia
  • Uzbekistan
  • Kyrgyzstan

상담사례

사업주 부당 행위로 인한 사업장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26 13:05 조회3,585회 댓글0건

본문

사업주 부당 행위로 인한 사업장 변경

◇ 사건개요
한국에 입국한지 3개월 된 미얀마근로자 C씨는 전남의 한 농장에서 일하면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머리가 아파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사모님에게 말을 함. C씨의 말을 들은 농장 주인이 C씨에게 폭언을 하면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고 하며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달라고 하자 C씨가 이를 거부함.

농장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그 자리에서 나가라고 몰아붙여 오갈 곳이 없는 C씨는 어쩔 수 없이 같은 날 오후에 경찰서로 이동. 경찰서에서 C씨를 택시에 태워 광주에 있는 미얀마 사원으로 보냄.

C씨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그 친구가 본 센터로 도움을 요청함.

◇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본센터는 C씨가 사업장에서 나온 지 사흘이 되어 농장 주인이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얀마 사원에 있는 C씨를 보호해 주기로 하고 본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림. 또한 고용센터 담당자와 이야기를 한 후 농장 주인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하여 고용센터에서 만나기로 함.

사업주는 고용센터에서 막무가내로 근로자를 본국에 보내겠다고 했으며, 사업장변경을 해 줄 수도 없고 만약 미얀마에 돌아가지 않을 경우, 무단이탈 신고를 하겠다고 함. C씨가 농장을 나온지 5일이 되지 않아 무단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오늘도 사업장에 없으니 무단이탈신고를 하겠다고 함. 농장주인에게 경찰을 불러 C씨를 위협하면서 쫓아낸 것은 이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했으나, 고용센터에 무단이탈 접수를 하고 감.

본 센터는 사업주와는 대화가 되지 않아 C씨에게 사업장에서의 생활을 적어달라고 했고, 통역사를 통해 번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업주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게 됨.

첫째, 농장주인은 C씨에게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달라고 하였으며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 후  농장에서 나가라고 하고 무단이탈 신고함
둘째, 농장주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우렁 농장에서도 일했을 뿐만 아니라 농장 주인이 하는 논, 밭에서 나무를 심는 일 등 온 가족이 C씨를 불러 이일 저 일을 시킴.
셋째, 근로계약 위반으로 기본시간 미준수 및 계약금 미지급이 확인됨.

본 센터에서는 농장 주인의 위반한 사항을 고용센터에 알린 후 확인을 요청 했고, 이후 사업주의 고용 위반이 확인이 되어 미얀마근로자 C씨는 구직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근무처를 변경 한 후 버섯농장에 취업을 하여 열심히 일 하고 있음.

2. 상담 포인트
외국인고용법 제17조 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C씨를 농장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서 무단이탈 신고를 한 것은 농장 주인이 잘못한 것으로 무단이탈이라고 볼 수 없음. 또한 근무처 외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거나 가족들이 C씨를 이일 저일 시키는 것 역시 계약 위반이며 표준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미준수와 계약 임금 미지급 등 근로조건이 위반한 정황이 있으므로 C씨를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 의뢰하였음.

 
◇ 법률적 관련근거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