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특례 근로자 상해보험 미가입 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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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2 13:42 조회577회 댓글0건본문
*사건 개요
베트남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외국인으로 재입국하기로 하고 23년 1월 10일에 출국을 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금과, 귀국비용보험 신청을 도와 달라며 센터에 방문하였음.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사장님이 재입국 특례외국인으로 신청했다고 하여 23년 1월 10일에 출국하려고 비행기 표를 예매하였음.
22년 12월 20일 화요일에 목포고용센터에 출국예정신고를 하였음.
EPS를 통해 확인 결과 상해보험 가입하지 않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재입국이 안될 수 있다고 설명함. 상해보험 가입하려면 출국예정신고를 취소 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함.
1월 3일 출국예정신고 취소를 위해 목포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언어소통을 지원하여 출국예정신고를 취소하였고, 오후에 상해보험 약정서 작성 후 긴급으로 처리 요청하여 완료하였음.
1월 4일 근로자의 출국예정신고 후 센터 내방하여 출국만기보함금과 귀국비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림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 7,644,980원)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상해보험은 비전문취업(E-9)으로 입국하는자 또는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하는 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한다. 입국일(E-9) 또는 근로개시일(H-2)로부터 15일 이내.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베트남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외국인으로 재입국하기로 하고 23년 1월 10일에 출국을 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금과, 귀국비용보험 신청을 도와 달라며 센터에 방문하였음.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사장님이 재입국 특례외국인으로 신청했다고 하여 23년 1월 10일에 출국하려고 비행기 표를 예매하였음.
22년 12월 20일 화요일에 목포고용센터에 출국예정신고를 하였음.
EPS를 통해 확인 결과 상해보험 가입하지 않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재입국이 안될 수 있다고 설명함. 상해보험 가입하려면 출국예정신고를 취소 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함.
1월 3일 출국예정신고 취소를 위해 목포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언어소통을 지원하여 출국예정신고를 취소하였고, 오후에 상해보험 약정서 작성 후 긴급으로 처리 요청하여 완료하였음.
1월 4일 근로자의 출국예정신고 후 센터 내방하여 출국만기보함금과 귀국비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림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 7,644,980원)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상해보험은 비전문취업(E-9)으로 입국하는자 또는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하는 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한다. 입국일(E-9) 또는 근로개시일(H-2)로부터 15일 이내.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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