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기간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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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2 16:27 조회5,002회 댓글0건본문
[분류 1-2-7]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등
병가기간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 지원
사건개요
베트남 근로자가 입국 후 계속된 충혈 증상으로 인해 안과진료를 받아옴. 작업환경에 따른 증상으로 사료되어 작업공정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음.
관리자에게 보고후 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려 근로자가 도움 요청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사업장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꾀병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무단결근이 계속되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함.
근로자의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입국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음을 확인함. 또한 진단서를 발급한 담당의와 연락하여 근로자의 증상이 작업환경에 의한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함.
근로자에게 결근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서를 제출함.
대리인(무료 공인노무사)을 신청하여 사건을 진행 하던중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를 해주겠다고 하여 근로자가 합의하여 사업장을 변경 함.
2.상담포인트
작업환경에 의한 질병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작업공정 변경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또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기숙사에서 쉬었던 날도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부당징계라고 볼 수 있음.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 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가기간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 지원
사건개요
베트남 근로자가 입국 후 계속된 충혈 증상으로 인해 안과진료를 받아옴. 작업환경에 따른 증상으로 사료되어 작업공정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음.
관리자에게 보고후 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려 근로자가 도움 요청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사업장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꾀병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무단결근이 계속되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함.
근로자의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입국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음을 확인함. 또한 진단서를 발급한 담당의와 연락하여 근로자의 증상이 작업환경에 의한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함.
근로자에게 결근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서를 제출함.
대리인(무료 공인노무사)을 신청하여 사건을 진행 하던중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를 해주겠다고 하여 근로자가 합의하여 사업장을 변경 함.
2.상담포인트
작업환경에 의한 질병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작업공정 변경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또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기숙사에서 쉬었던 날도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부당징계라고 볼 수 있음.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 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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