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기간 중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신청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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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2 16:53 조회5,437회 댓글0건본문
[분류 7-3-1] 보험 관련 업무
구직기간 중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신청 지원 등
사건개요
몽골근로자가 구직기간 중에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의 칼에 찔려 양측 흉벽에 관통상 및 좌측 삼두근과
인대가 손상되어 응급수술을 받음.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가 1000만원 이상 발생하여 지원 요청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병원 원무과에 확인한 결과 근로자는 현재 건강보험 미가입자이므로 일반진료를 받고 있어 수술비 및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함.
병원 내 사회사업실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질병이 아닌 상해이므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함.
국민건강 보험관리공단에 알아본 결과, 근로자가 1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함. 또한 근로자의 진료관련 서류 및 사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심사를 요청함. 심사결과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상당액의 병원비를 지원받게 됨.
2.상담포인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여 구직활동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됨.
그러나 위와 같이 갑작스럽게 수술 및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일반진료로 인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근로자의 보험가입기간 등을 확인하여 임의계속 가입 또는 지역가입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대상 :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자
* 신청한자가 최초로 납부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음
- 적용기간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4개월 간 (시행령 제77조)
-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신청
구직기간 중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신청 지원 등
사건개요
몽골근로자가 구직기간 중에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의 칼에 찔려 양측 흉벽에 관통상 및 좌측 삼두근과
인대가 손상되어 응급수술을 받음.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가 1000만원 이상 발생하여 지원 요청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병원 원무과에 확인한 결과 근로자는 현재 건강보험 미가입자이므로 일반진료를 받고 있어 수술비 및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함.
병원 내 사회사업실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질병이 아닌 상해이므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함.
국민건강 보험관리공단에 알아본 결과, 근로자가 1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함. 또한 근로자의 진료관련 서류 및 사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심사를 요청함. 심사결과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상당액의 병원비를 지원받게 됨.
2.상담포인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여 구직활동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됨.
그러나 위와 같이 갑작스럽게 수술 및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일반진료로 인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근로자의 보험가입기간 등을 확인하여 임의계속 가입 또는 지역가입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대상 :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자
* 신청한자가 최초로 납부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음
- 적용기간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4개월 간 (시행령 제77조)
-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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