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네팔 근로자의 무사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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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02 13:35 조회4,345회 댓글0건본문
<사건개요>
경기도 제조업에서 근무하던 네팔근로자 K씨는 불안증세를 보이며 집에 가고 싶어하면서 일을 하지 않아서 근무를 하던 도중 퇴사처리가 되고 본국으로 가게됨. 회사에서 근로자의 출국까지 책임을 져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근로자가 광주에 친구가 있어서 친구가 있는 광주로 내려옴.
불안증세를 보이던 네팔 근로자 K씨는 비행기 탑승 하기 전 심각한 공항장애 증세를 보이면서 공항 직원들과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출국이 잠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출국하지 못하고 광주로 다시 돌아옴.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
일단 병원을 찾아 정신과 상담과 처방을 받음. 상태가 조금 호전되자 네팔 근로자 K씨와 그 친구는 본 센터를 방문하여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의논함
근로자가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센터 직원이 도와주기로 함.
이후 광산구 정신건강센터에 근로자와 함께 방문하여 전문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불안 증세의 원인을 파악하였고 근로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약물 치료와 정신 안정을 통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경우 출국 하여도 된다는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도와주었음.
근로자 K씨는 네팔에서도 정신과 상담을 받은 병력이 있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상태가 호전되어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었고, 한국에서 지내면서 불안장애 증세가 심화된 사실을 알게됨.
이러한 환자 상태를 체크한 의료 전문가는 근로자의 귀국을 권유했고, 환자에게 현재 상태를 침착하게 설명해준 뒤 출국을 도와주도록 함.
본 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출국을 못한 시점부터 하여 네팔 통역원과 함께 병원등을 함께 방문하여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도왔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근로자의 상태가 호전될 경우 출국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함.
<상담포인트>
일단 근로자의 심적 안정이 중요하였음. 하루에도 몇 번씩 안정되었다가 불안했다가를 반복하고 출국 하는 그날까지 본인을 가두고 네팔로 안보내려고 한다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출국하는 그날까지 안정을 할수 있게끔 하는게 중요하였고, 근로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출국을 할수 있도록 빠른 안정과 항공기를 이용하여도 된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통역지원을 하였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출입국심사) ⓶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출입국의 적격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⓵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체류기간 연장등불허결정 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경기도 제조업에서 근무하던 네팔근로자 K씨는 불안증세를 보이며 집에 가고 싶어하면서 일을 하지 않아서 근무를 하던 도중 퇴사처리가 되고 본국으로 가게됨. 회사에서 근로자의 출국까지 책임을 져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근로자가 광주에 친구가 있어서 친구가 있는 광주로 내려옴.
불안증세를 보이던 네팔 근로자 K씨는 비행기 탑승 하기 전 심각한 공항장애 증세를 보이면서 공항 직원들과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출국이 잠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출국하지 못하고 광주로 다시 돌아옴.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
일단 병원을 찾아 정신과 상담과 처방을 받음. 상태가 조금 호전되자 네팔 근로자 K씨와 그 친구는 본 센터를 방문하여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의논함
근로자가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센터 직원이 도와주기로 함.
이후 광산구 정신건강센터에 근로자와 함께 방문하여 전문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불안 증세의 원인을 파악하였고 근로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약물 치료와 정신 안정을 통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경우 출국 하여도 된다는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도와주었음.
근로자 K씨는 네팔에서도 정신과 상담을 받은 병력이 있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상태가 호전되어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었고, 한국에서 지내면서 불안장애 증세가 심화된 사실을 알게됨.
이러한 환자 상태를 체크한 의료 전문가는 근로자의 귀국을 권유했고, 환자에게 현재 상태를 침착하게 설명해준 뒤 출국을 도와주도록 함.
본 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출국을 못한 시점부터 하여 네팔 통역원과 함께 병원등을 함께 방문하여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도왔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근로자의 상태가 호전될 경우 출국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함.
<상담포인트>
일단 근로자의 심적 안정이 중요하였음. 하루에도 몇 번씩 안정되었다가 불안했다가를 반복하고 출국 하는 그날까지 본인을 가두고 네팔로 안보내려고 한다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출국하는 그날까지 안정을 할수 있게끔 하는게 중요하였고, 근로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출국을 할수 있도록 빠른 안정과 항공기를 이용하여도 된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통역지원을 하였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출입국심사) ⓶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출입국의 적격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⓵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체류기간 연장등불허결정 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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