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급여 공제 항목에 대한 확인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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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29 17:45 조회4,303회 댓글0건본문
사건개요
키르키즈스탄 근로자 A씨는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면서 공제금이 너무 많아서 생활이 어렵다면서 취업교육비를 왜 급여에서 공제하는지를 문의하였음.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
1. 사실관계 확인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4대보험료, 병원비, 취업교육비 등의 공제 내역이 있어 항목별로 근로자에게 물어보니 6월말에 충수염 수술을 하였고 그때 병원비를 회사에서 결제하여 그 후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고 말함. 취업교육비는 왜 공제했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말함.
근로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니 6월초에 회사에 입사를 하였고 6월 말 충수 수술을 했다고 함. 그리고 7월초에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해서 회사에서 병원비를 선결제 해준 뒤, 근로자에 급여에서 매달 공제한다는 것이었음.
2.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건강보험공단 및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 문의 한 결과 이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으므로 건강보험 병원비 공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그래서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사업주의 부재로 추후 다시 연락을 취하기로 했음.
그리고 취업교육비는 사업주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할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급여에서 공제를 하여 같이 회사에 문의하자 회사에서도 잘 모르고 처리한 거 같다고 하여 취업교육비는 사업주가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드림.
그래서 사업주가 돌아왔을 때 같이 이야기 하겠다고 하여 기다렸다가 다음주 월요일에 전화통화를 함. 사업장 측에서도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고 근로자에게 전액 환급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음
상담포인트
근로자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뒤 부당하게 공제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의심스러운 항목을 연계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였음.
근로자의 입사일과 건강보험 취득신고 일자를 확인한 뒤 건강보험공단 및 수술병원들을 통해 병원비 공제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음.
※취업교육비
일반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1조)
키르키즈스탄 근로자 A씨는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면서 공제금이 너무 많아서 생활이 어렵다면서 취업교육비를 왜 급여에서 공제하는지를 문의하였음.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
1. 사실관계 확인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4대보험료, 병원비, 취업교육비 등의 공제 내역이 있어 항목별로 근로자에게 물어보니 6월말에 충수염 수술을 하였고 그때 병원비를 회사에서 결제하여 그 후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고 말함. 취업교육비는 왜 공제했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말함.
근로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니 6월초에 회사에 입사를 하였고 6월 말 충수 수술을 했다고 함. 그리고 7월초에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해서 회사에서 병원비를 선결제 해준 뒤, 근로자에 급여에서 매달 공제한다는 것이었음.
2.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건강보험공단 및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 문의 한 결과 이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으므로 건강보험 병원비 공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그래서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사업주의 부재로 추후 다시 연락을 취하기로 했음.
그리고 취업교육비는 사업주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할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급여에서 공제를 하여 같이 회사에 문의하자 회사에서도 잘 모르고 처리한 거 같다고 하여 취업교육비는 사업주가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드림.
그래서 사업주가 돌아왔을 때 같이 이야기 하겠다고 하여 기다렸다가 다음주 월요일에 전화통화를 함. 사업장 측에서도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고 근로자에게 전액 환급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음
상담포인트
근로자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뒤 부당하게 공제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의심스러운 항목을 연계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였음.
근로자의 입사일과 건강보험 취득신고 일자를 확인한 뒤 건강보험공단 및 수술병원들을 통해 병원비 공제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음.
※취업교육비
일반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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