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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파키스탄 근로자의 건강상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와 근로자 업무환경 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27 15:43 조회4,136회 댓글0건

본문

[분류 3-1-1] 신체적 문제(건강 등)
상담주제 : 근로자 부당해고 및 근로자 업무환경 개선

<사건 개요>
파키스탄 근로자 F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사업장 복직 도움을 요청해 옴.

<답변요지>

◆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F씨의 사연을 듣고 본 센터 담당자와 함께 해당 사업장을 방문함. 해당 사업장은 광주 하남공단에 있음. 공장에 외국인근로자 세 명이 금속절삭 작업을 맡아서 하고 있었음. 작업장 내에 대기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숨 쉴 때마다 대기 중의 쇳가루가 목구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음. 공장 바닥 곳곳엔 쇳가루 더미가 쌓여 있고, 기계를 깍을 때 사용하는 폐기름(절삭유)도 방치되어 있었음. 악취가 풍기는 화장실은 1년여 넘게 청소를 하지 않고 있었음. F씨는 작업장 대기 오염으로 목과 머리가 아프다며 수차례 호소를 했으나 사업주는 이를 무시하며 꾀병을 부린다고 욕설을 하며 병원에도 가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F를 해고하였음.

해당 사업주에게 공장내 대기오염 상태를 지적하며 "집진창치를 하기는 했습니까? 쇳가루를 마시고 폐암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게 화장실이라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으나, 사업주는 "지금껏 아무 탈없이 지내고 있는데 무슨 상관입니까?"라며 답함.

본 센터에서는 이러한 근로 여건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법적 제기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소조치 될 수도 있다고 사업주에게 알려주었음. 그로부터 5일 후에 사업주는 F씨를 복직시켰으며, 집진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등 공장내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약속하였음.


◆ 상담포인트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3D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산업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반면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장 중 일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사업주들에게 외국인근로자들이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사람답게 일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려내고 근로환경 개선이 되도록 설득할 필요성이 있음. 되도록 법적 절차에까지 이르지 않고 협의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였음.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제24조(보건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건·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이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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