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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14 10:28 조회4,063회 댓글0건

본문

◆ 사건개요
1. 캄보디아 근로자 a씨는 농업에서 일하던 중 호스가 터져 물살이 입을 강타하여 앞니 4개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
2.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칠 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진료비와  월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알려줌
3. 그런데 사업주가 2주 뒤에 출근하라고 해서 본인도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문의함

◆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
1. 본 센터에서는 매주 월요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근로자가 월요일에 내방하도록 권유함.
2. 사건 당일 있었던 내용과 상황을 캄보디아 통역사를 통해 통역을 진행했으며,  고용 센터에 확인한 결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미만임을 확인함
3.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치료비 부담을 해주면 문제가 없으나 사업주가 이를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안내함
4. 다행히도 사업주가 근로자가 완치될 때가지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현재는 완치하여 사업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음

◆ 상담 포인트  
산업재해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요양비 (일부 진료는  비급여)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요양기간 중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음.
 -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업종에 따라서 농축산업은 5인 이상 산재보험이 있는데 4인 미만의 경우 산재보험이 없다고 하여 근로복지공단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주랑 이야기를 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함.  
- 일단 산재와 관련하여 섣부른 판단을 통한 상담이 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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