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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G-1 비자 발급과 근로자간의 집단 폭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9-05 09:35 조회4,768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우즈벡 근로자가 난민 신청(G-1)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자흐스탄 근로자 5명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함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
2017년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A씨가 센터를 내방하여 난민신청 및 한국인과 결혼 하면 F-5, F-6 영주권 등의 비자로 변경을 할수 있는지 문의하여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A가 같은 나라 이주여성 D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함. 진정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경우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을 한 뒤 진위여부 판단이 되면 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안내함.
근로자가 돌아간 뒤 그날 바로 카자흐스탄인 0.K,Y,I,N,D (남자3, 여자2)씨가 센터를 내방하여 D씨는 이주여성으로 한국인과 결혼을 했으며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근로자 A씨와 동거를 한 사이라고 함.
그런데 A씨가 카자흐스탄 B씨와 바람을 피웠다며 5명과 B씨는 사이가 좋지 않으며 A씨가 와서 상담을 받은 것을 안다면서 무슨 상담을 받았는지 알려달라고 함.
상담 내용은 개인정보여서 본 센터에서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안내함.
그러자 근로자들이 그럼 G-1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문의하여 G-1비자에 대해 설명을 해드림.
상담이 끝난 뒤 5명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근로자 A씨와 B씨를 발견하고 A씨가 G-1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려주지 않는다며 붙잡음. 현장에서 B씨는 도주하였으나 A씨는 붙잡혀 폭행을 당했고 지나가는 경찰에 발견되어 5명은 도주하고 A씨는 경찰과 함께 본 센터로 오게 됨.

A씨의 경우 왼쪽 눈 밑 뼈가 부서지는 상처를 얻어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어 우즈벡 상담원이 담당의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었으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근로자의 말을 통역해주어 폭행을 한 5명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수사진행을 하게 됨.  .

<상담 포인트>
G-1비자를 악용하려는 근로자들이 많아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며  심도 있는 상담을 요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한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함.


G-1 비자 해당자
1) 외교(A-1) 내지 결혼이민 (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 질병, 사고로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 각종, 소송 수행중인 자
- 난민신청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 허가자
- 임신, 출산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 외국인 환자
-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자
3)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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