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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9-05 09:36 조회3,599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A씨가 사업장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알선 받은 사업주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근로자가 저지른 범죄와 벌금을 미납한 부분에 대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채용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을 통역을 함.

<진행과정 및 처리 결과>
근로자 A씨는 17년 1월 20일에 본 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사업장 변경을 했으며 현재 구직중이라고 함.
현재 알선 받은 사업주가 있으며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함.
17년 1월 21일 근로자 A씨는 센터로 다시 전화하여 사업주와 함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왔다며 통역을 요청함.
근로자 A씨가 14년1월2일 무면허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15년 8월8일 특수 협박죄를 저지르고 벌금을 내지 않은 내용을 확인 받고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할수 없다고 함.
근로자는 알선 받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통화를 하여
근로자의 현재 상황과 향후 사업장에서 성실히 근로를 하겠다는 확인을 받은 뒤 사업주를 설득을 하였음. 그러자 사업주는 사건 처리 했던 경찰서를 가서 벌금을 납입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을 하여 관련 확인서를 받아오면 채용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음.
일단 근로자가 2017.2.2.만료일이어서 벌금을 납입을 하는게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가지고 있는 돈으로 벌금을 우선 변제하라고 안내함. 근로자는 지금 현재 돈이 없다며 변제를 할 수 없다고 했었으나 당장 변제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장으로 언제 알선을 받을수 있을지 모르며 알선을 받는다고 하여도 채용으로 연결이 안될 수도 있다고 안내함.
며칠 뒤 돈을 빌려 벌금을 변제 하였으나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가지 않았음.

2. 상담포인트

외국인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동안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부득이 하게 일을 발생할 경우 이러한 상황을 오래 끌고 가지 않고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를 하는 것이 중요함.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내에 있는 동안 본인에게 족쇄와 같으며 사업장을 알선을 받더라도 채용으로 연결이 안될 수 있으며 그러다 보면 곧 불법체류자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니 일단 빠른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를 하는 것이 중요함.

※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 단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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