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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자해를 시도한 근로자의 정신건강센터 연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26 12:48 조회3,162회 댓글0건

본문

◇ 사건개요
미얀마근로자 N씨가 구직활동을 하던 중 사업주의 고용거부로 인해 구직활동이 잘 되지 않아 방황과 잦은 음주로 인하여 자해 소동을 일으켜 신고 받은 경찰이 협조 요청함
 
◇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미얀마근로자 N씨가 자살을 시도한 원인은 미얀마 쉼터에서 생활하며 구직 활동을 하던 중 면접 후 사업주들로부터 고용 거부 의사를 전해 듣자 방황과 음주로 자주 주변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다고 함.

전날에도 N씨는 소주 3병을 마시고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아침에 자해를 시도하여 머리를 심하게 다쳐 00병원에서 00경찰서에 연락을 했고, 연락을 받은 경찰서에서 본 센터에 통역 의뢰와 퇴원 후 N씨가 머물러 있을 곳을 의뢰함.

본 센터에서 N씨가 음주로 인한 자살시도에 대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으로 분석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하여 자살예방센터 응급의료구호비 지원금으로 치료를 마치고 본국으로 출국함.

2. 상담포인트
미얀마근로자 N씨가 한국에서 구직에 어려움을 겪자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후 본인을 통제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N씨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역사를 통해 본국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본국으로 귀국 할 수밖에 없었음.

본 센터는 자살예방센터에 응급의료비를 지원요청과  의료비 지원금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출국만기보험금 및 귀국비용보험금 청구와 대사관에서 인천공항 출국에서 본국 입국까지 지원을 요청

◇ 법률적 관련근거
「정신보건법 」
 -제 50조(비용의 부담)

「정신보건법 시행령」
 - 22조 (비용의 부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4조(자살 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중진대책)

「00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3조(시장의 책무)
 - 제19조(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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