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민연금 부당공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3 10:27 조회3,186회 댓글0건본문
인도네시아 국민연금 부당공제
사건개요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본인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공제를 많이 한다고 도움을 요청
답변요지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인도네시아 근로자 S씨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들과 급여 이야기를 하던 중 본인의 급여에서 국민연금이 왜 많이 공제가 되는지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S씨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회사측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공제를 하고 있었음.
사업장에 연락을 하여 확인해 보니 회사측에서는 회계부분은 세무회계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 잘 모르니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함.
근로자의 납부내역을 확인하고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함. 조회한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에서 상당 금액의 국민연금을 공제한 사실이 있었음.
연말정산 시 세금 차액분이 생길 수 있어 미리 조금씩 많이 공제 하였다고 연락이 왔음.
회사측에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환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장에서는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 통장으로 납부해 주기로 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사업장가입자의 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 · 페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 · 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①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 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 · 징수 등)
③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 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사건개요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본인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공제를 많이 한다고 도움을 요청
답변요지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인도네시아 근로자 S씨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들과 급여 이야기를 하던 중 본인의 급여에서 국민연금이 왜 많이 공제가 되는지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S씨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회사측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공제를 하고 있었음.
사업장에 연락을 하여 확인해 보니 회사측에서는 회계부분은 세무회계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 잘 모르니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함.
근로자의 납부내역을 확인하고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함. 조회한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에서 상당 금액의 국민연금을 공제한 사실이 있었음.
연말정산 시 세금 차액분이 생길 수 있어 미리 조금씩 많이 공제 하였다고 연락이 왔음.
회사측에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환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장에서는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 통장으로 납부해 주기로 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사업장가입자의 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 · 페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 · 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①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 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 · 징수 등)
③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 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