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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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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23 09:30 조회11,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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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 외국인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가입자로 편입하고, 국민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에 문의사항은 저희 센터로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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