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불법체류자에 대한 사증발급 기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진희 작성일16-04-10 10:29 조회9,057회 댓글0건첨부파일
- 160401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사증발급 안내최종수정.hwp (69.5K) 68회 다운로드 DATE : 2016-04-10 10:35:35
본문
<자진출국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증발급 기준 안내>
◈ 법무부는 ‘16.4.1. ~ ’16.9.30.(6개월)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출국 촉진을 위하여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규제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자진출국 동포는 호구부 등을 제출하여 동포임이 확인되면 복수비자(C-3, 체류기간 90일)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기술교육과정을 거쳐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증 신청기간 : ‘16. 4. 1. ∼ ’17. 12. 31.
○ 신청대상 :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한시적 입국규제 면제기간(‘16.4.1~9.30.) 중에 자진하여 출국한 자(형사범은 제외)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도 사증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절차 : 방문, 투자 등 국내 체류목적에 부합되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본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 신청 가능
○ (동포 사증신청 간소화)
- 동포는 호구부, 거민증 등 동포입증서류를 준비, 만 60세 미만은 단기방문(C-3), 60세 이상은 재외동포(F-4) 사증 신청 가능
- 아울러, 방문취업 자격 취득 전 기술교육 대상연령을 상향조정(49세 미만 → 55세 미만)하여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동포(자진출국자 포함)는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자진출국 후 사증 신청이 바로 가능하며, 과거 불법체류 사실만으로 사증발급을 불허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출처 : Hi Korea>
◈ 법무부는 ‘16.4.1. ~ ’16.9.30.(6개월)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출국 촉진을 위하여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규제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자진출국 동포는 호구부 등을 제출하여 동포임이 확인되면 복수비자(C-3, 체류기간 90일)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기술교육과정을 거쳐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증 신청기간 : ‘16. 4. 1. ∼ ’17. 12. 31.
○ 신청대상 :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한시적 입국규제 면제기간(‘16.4.1~9.30.) 중에 자진하여 출국한 자(형사범은 제외)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도 사증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절차 : 방문, 투자 등 국내 체류목적에 부합되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본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 신청 가능
○ (동포 사증신청 간소화)
- 동포는 호구부, 거민증 등 동포입증서류를 준비, 만 60세 미만은 단기방문(C-3), 60세 이상은 재외동포(F-4) 사증 신청 가능
- 아울러, 방문취업 자격 취득 전 기술교육 대상연령을 상향조정(49세 미만 → 55세 미만)하여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동포(자진출국자 포함)는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자진출국 후 사증 신청이 바로 가능하며, 과거 불법체류 사실만으로 사증발급을 불허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출처 : Hi Kore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