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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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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12.3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2-31 11:09 조회12,87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내용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143호)되어
 
첨부와 '15.12.30.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내국인의 채용 가능성이 낮은 업종인 농업ㆍ축산업 및 어업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내국인 채용노력을 한 경우에는 그 구인노력 의무기간을 3일로 추가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 중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및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업종별로 상이한 근로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관련 신청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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