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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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27 13:39 조회11,654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8년 7월 신규인력 배정 점수제 운영계획 및 업무처리요령.hwp (129.5K) 93회 다운로드 DATE : 2018-06-27 13: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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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 ’18.7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7.2(월)~7.16(월)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발표는 7.27(금)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어업․건설업 7.30(월)~8.1(수), 제조업 8.2(목)~8.7(화)
○ ’18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17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조업은 연중 4회(1․4․7․10월), 어업., 건설업은 연중 3회(1․4․7월), 농축산업은 연중 3회(1․4․10월), 서비스업은 연중 2회(1․4월)에 진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8.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 ’18.7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7.2(월)~7.16(월)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발표는 7.27(금)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어업․건설업 7.30(월)~8.1(수), 제조업 8.2(목)~8.7(화)
○ ’18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17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조업은 연중 4회(1․4․7․10월), 어업., 건설업은 연중 3회(1․4․7월), 농축산업은 연중 3회(1․4․10월), 서비스업은 연중 2회(1․4월)에 진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8.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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