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숙련기능인력 수산분야 고용추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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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4 15:17 조회1,27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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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고용허가제(20톤 미만 연근해어업, 양식업) 외국인력 대상으로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확보를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22년부터 고용추천을 통한 어업분야 선발인원이 당초 5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2년부터 고용추천을 통한 어업분야 선발인원이 당초 5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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