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어상담전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Cambodia
  • Thailand
  • Laos
  • Philippines
  • Indonesia
  • EastTimor
  • Pakistan
  • Bangladesh
  • SriLanka
  • Nepal
  • Vietnam
  • China
  • Myanmar
  • Mongolia
  • Uzbekistan
  • Kyrgyzstan

외국인력소식

외국인력소식

등록(거소신고) 외국인 자동연장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3 09:22 조회2,68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외국인체류 기간을 4월 30일까지 일괄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9, E-10, 소재불명자 제외)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민원(WWW.hikorea.go.kr) 체류기간을 클릭하시어 본인확인하면 연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134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