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변경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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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3 09:24 조회2,897회 댓글0건본문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을 2.28~4.30기간만큼 일괄연장
연장대상 :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
연장기간 : 4.30을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 판단
사업장 변경 신청자는 센터방문을 자제하고 팩스 등으로 신청 접수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로 꼭! 문의해주세요
연장대상 :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
연장기간 : 4.30을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 판단
사업장 변경 신청자는 센터방문을 자제하고 팩스 등으로 신청 접수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로 꼭!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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