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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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18 10:41 조회6,951회 댓글0건첨부파일
- 020171212 행정예고공고문.hwp (17.0K) 111회 다운로드 DATE : 2017-12-18 1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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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17- 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중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 임금 체불 기준을 금액과 관계없이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와 월 임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연 지급받은 사실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완화하고, 임금 체불 횟수 규정(사업장 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을 삭제하여 현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자와 사업주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중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 임금 체불 기준을 금액과 관계없이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와 월 임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연 지급받은 사실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완화하고, 임금 체불 횟수 규정(사업장 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을 삭제하여 현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자와 사업주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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