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보험 가입 등을 위한 자율시정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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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0 11:30 조회12,163회 댓글0건본문
□ 추진 목적
사용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연체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
* 자율시정기간 내 보험에 가입하거나 연체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계획(단, 시정되지 않은 퇴사자 발생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자율시정기간
’18.2.1.(목) ∼ ‘18.2.28.(수)
□ 대상 사업장
사용자의 가입의무가 있는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출국만기보험의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
□ 보험 가입 등 방법
전용보험사를 통해 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연체 대상 외국인근로자를 확인한 후 보험 가입 등 조치
* 전용보험사 또는 고객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상세하게 문의(삼성화재: 02-2261-8400,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 향후 조치계획
자율시정기간 내 미시정 사업장과 시정되지 않은 퇴사자 발생 시에는 금년 3월부터 외고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할 계획
* 미가입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고용센터에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
* 3회 이상 보험료 연체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용센터)
□ 외국인보험 가입여부 확인방법
EPS(www.eps.go.kr) 로그인 후 [사업주서비스] - [사업장현황조회] -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상세 현황] 참고
사용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연체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
* 자율시정기간 내 보험에 가입하거나 연체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계획(단, 시정되지 않은 퇴사자 발생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자율시정기간
’18.2.1.(목) ∼ ‘18.2.28.(수)
□ 대상 사업장
사용자의 가입의무가 있는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출국만기보험의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
□ 보험 가입 등 방법
전용보험사를 통해 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연체 대상 외국인근로자를 확인한 후 보험 가입 등 조치
* 전용보험사 또는 고객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상세하게 문의(삼성화재: 02-2261-8400,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 향후 조치계획
자율시정기간 내 미시정 사업장과 시정되지 않은 퇴사자 발생 시에는 금년 3월부터 외고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할 계획
* 미가입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고용센터에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
* 3회 이상 보험료 연체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용센터)
□ 외국인보험 가입여부 확인방법
EPS(www.eps.go.kr) 로그인 후 [사업주서비스] - [사업장현황조회] -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상세 현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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