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 교육안내(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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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05 14:51 조회7,73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사업주외국인고용관리교육신청서.hwp (16.5K) 97회 다운로드 DATE : 2017-04-05 1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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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고용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17. 4. 7(금) ~ 4. 20(목)
○ 교육일시 : 2017. 4. 26(수), 13:00~16:00
○ 교육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교육대상자 : 전북지역 농축산업, 제조업 사업주 또는 노무관리담당자
※ 어업분야는 5월부터 온라인 실시예정으로 상반기 집체교육 미실시
○ 교육내용 :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기법 등
○ 교육신청
- 제출서류 :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 교육신청서(붙임)
- 제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로 팩스, 우편 전송
(팩스번호 : 062-972-3873,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 특혜 : '2018'년 외국인력 신규도입 시 점수제 가점(2점, 제조업:0.2점) 부여
○ 유의사항
- 접수기간동안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등록된 신청자만 교육 받을 수 있음
(현장접수 절대 불가)
- 신청서 상의 “사업자등록번호”에 기재한 사업장만 수료처리
(사업장별 연1회만 교육 참여 인정)
- 교육장 수용인원 사정으로 접수기간 중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 교육 2일전 교육대상자에게 참여 문자 발송 예정
○ 접수기간 : 2017. 4. 7(금) ~ 4. 20(목)
○ 교육일시 : 2017. 4. 26(수), 13:00~16:00
○ 교육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교육대상자 : 전북지역 농축산업, 제조업 사업주 또는 노무관리담당자
※ 어업분야는 5월부터 온라인 실시예정으로 상반기 집체교육 미실시
○ 교육내용 :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기법 등
○ 교육신청
- 제출서류 :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 교육신청서(붙임)
- 제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로 팩스, 우편 전송
(팩스번호 : 062-972-3873,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 특혜 : '2018'년 외국인력 신규도입 시 점수제 가점(2점, 제조업:0.2점) 부여
○ 유의사항
- 접수기간동안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등록된 신청자만 교육 받을 수 있음
(현장접수 절대 불가)
- 신청서 상의 “사업자등록번호”에 기재한 사업장만 수료처리
(사업장별 연1회만 교육 참여 인정)
- 교육장 수용인원 사정으로 접수기간 중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 교육 2일전 교육대상자에게 참여 문자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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