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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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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11 10:27 조회5,10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30.] [법무부령 제912호, 2017.11.3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순노무 외국인력은 장기체류할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후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법무부령 제91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30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5의3. 비전문취업(E-9) 또는 25의4.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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