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어상담전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Cambodia
  • Thailand
  • Laos
  • Philippines
  • Indonesia
  • EastTimor
  • Pakistan
  • Bangladesh
  • SriLanka
  • Nepal
  • Vietnam
  • China
  • Myanmar
  • Mongolia
  • Uzbekistan
  • Kyrgyzstan

외국인력소식

외국인력소식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비 환급 절차 대폭 간소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진희 작성일16-03-20 15:17 조회10,256회 댓글0건

본문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원스톱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사업주훈련 비용 신청) 환급절차를 오는 21일부터 개선해 시행한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 환급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교육 이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교육비용을 환급 신청하면 이뤄진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교육이 사업주 훈련으로 지원되는지 여부를 잘 모르거나, 행정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에 3개 기관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취업교육비 환급율을 높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절차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사에 업체들이 일일이 개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왔다. 이후 절차는 중기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시점에 한번에 신청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전달하고, 신청서류도 통장사본이나 수료증 등 다양한 준비서류를 없애고 신청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한해 중기중앙회 교육예정인 외국인근로자 3만 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25억원 이상이 중소기업에 환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해럴드경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