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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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5 09:30 조회1,24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안내문고용허가사업장고용보험가입및신청서식2종.zip (221.7K) 102회 다운로드 DATE : 2020-12-15 09:30:30
본문
21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적용 시기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
가입신청서를 첨부하였으니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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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기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
가입신청서를 첨부하였으니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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