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04 13:14 조회6,98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직원채용모집계획안.hwp (19.5K) 171회 다운로드 DATE : 2018-04-04 13:14:47
본문
○ 직원채용 모집계획안
- 모집 분야 : 교육운영팀 대리, 우즈베키스탄 상담원
- 고용 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급여조건 : 한국산업인력공단 연봉지급기준에 의함(4대보험 및 퇴직연금가입)
- 모집인원 : 교육운영팀 대리 1명, 우즈베키스탄 상담원 1명
- 지원자격 : 자격기준 참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워크넷 또는 이메일(gjfc1199@naver.com)
- 근무처 :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일, 월, 화, 수, 목)
- 근무시간 : 09:00~18:00
- 복리후생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 교육운영팀 대리
필수요건 : 임용결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포괄요건 : 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련분야 전공자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상담원
필수요건 : 임용결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포괄요건 : 해당언어 관련학과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통번역 경력 1년 이상인 자
해당국가 국적 외국인인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해당자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기타 해당언어 통번역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기본요건 중 필수요건은 반드시 충족, 포괄요건은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임용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 모집 분야 : 교육운영팀 대리, 우즈베키스탄 상담원
- 고용 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급여조건 : 한국산업인력공단 연봉지급기준에 의함(4대보험 및 퇴직연금가입)
- 모집인원 : 교육운영팀 대리 1명, 우즈베키스탄 상담원 1명
- 지원자격 : 자격기준 참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워크넷 또는 이메일(gjfc1199@naver.com)
- 근무처 :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일, 월, 화, 수, 목)
- 근무시간 : 09:00~18:00
- 복리후생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 교육운영팀 대리
필수요건 : 임용결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포괄요건 : 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련분야 전공자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상담원
필수요건 : 임용결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포괄요건 : 해당언어 관련학과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통번역 경력 1년 이상인 자
해당국가 국적 외국인인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해당자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기타 해당언어 통번역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기본요건 중 필수요건은 반드시 충족, 포괄요건은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임용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