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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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6 15:40 조회2,47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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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2020년 06월 01일 이후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 중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재입국허가 신청과 함게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외국인등록이 말소되어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하며 진다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의 안내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세요.
2020년 06월 01일 이후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 중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재입국허가 신청과 함게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외국인등록이 말소되어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하며 진다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의 안내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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