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특례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대상 국가 확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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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3 16:14 조회2,61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재입국 특례자 연장조치 안내문001.jpg (175.1K) 34회 다운로드 DATE : 2020-03-23 16: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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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앞서 재입국 특례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당시 기존 3개국가 중국, 태국, 베트남을 대상으로 연장해주었던 취업활동 기간을 전체국가로 확대하여 연장해드린다고 합니다. 재입국 특례자 조건에 부합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1개월 남은 외국인노동자분들께서는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처리는 방문을 자제하고 가급적 유선으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앞서 재입국 특례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당시 기존 3개국가 중국, 태국, 베트남을 대상으로 연장해주었던 취업활동 기간을 전체국가로 확대하여 연장해드린다고 합니다. 재입국 특례자 조건에 부합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1개월 남은 외국인노동자분들께서는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처리는 방문을 자제하고 가급적 유선으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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