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14일간 자가/시설 격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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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2 13:41 조회2,883회 댓글0건첨부파일
-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방안.hwp (96.0K) 37회 다운로드 DATE : 2020-04-02 13:41:11
-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방안001.jpg (193.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0-04-02 13:41:11
-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방안002.jpg (165.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0-04-02 1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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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는 반드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위 내용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 외국인 모두에게 해당되며 장기, 단기 체류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인은 14일간 시설격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자료를 읽어보시고 꼭 방역 지침에 따라주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으로 전화 주세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는 반드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위 내용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 외국인 모두에게 해당되며 장기, 단기 체류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인은 14일간 시설격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자료를 읽어보시고 꼭 방역 지침에 따라주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으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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