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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국인 근로자 노조, 10년만에 첫 설립허가

서동철 기자
입력 : 
2015-08-20 20:54:10
수정 : 
2015-08-21 0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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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결성한 노동조합이 10년 만에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이주노조)에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교부했다고 20일 밝혔다.

2005년 4월 창립된 이주노조는 같은 해 5월을 시작으로 10년간 지속적으로 고용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불법체류자가 포함돼 있으며 노조 규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왔다. 이주노조는 이에 맞서 심사 주체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2005년 6월 소송을 냈으며, 올 6월 대법원은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 후 이주노조는 설립신고증을 서울지방노동청에 냈지만, 노동청은 "규약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며 다시 보완을 요구했다. 이주노조는 수정 후 다시 제출해 필증을 받았다.

이주노조는 필증 교부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조 합법화는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사는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며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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