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통역 '말문막힌' 범죄연루 외국인

경찰조사때 진술서 설명 안해줘 "대마 먹었다" 서명

전문통역사 없고 요원은 법률용어 몰라… 인권 피해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을 위한 전문 통역사가 없어 오역(誤譯)으로 인한 인권 피해실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태국, 네팔, 캄보디아 등 인력송출국 15곳으로부터 근로자를 유입할 수 있게 한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지난 2005년 35만 여 명이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5년 63만5천689명으로 180% 가량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은 지난 2011년 8천504건에서 지난해 1만2천620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전문성을 갖춘 통역사가 없어 자칫 잘못된 통역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혐의를 받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닭죽에 대마를 넣어 먹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라끄(35·스리랑카)씨는 진술서에서 대마를 먹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당시 한국어를 읽을 수 없어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몰랐으며 통역 역시 그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 당시 동석한 날라끄씨의 회사 관계자 A씨는 "통역이 2명이나 있었지만 일상 대화만 가능할 뿐, 경찰이 설명하는 법률 용어는 하나도 통역하지 못했다. 서명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말해 안심하고 돌아갔다"고 했다.

경찰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민간인 통역요원'으로 정해 외국인 피의자·피해자 조사시 연결하는 방법으로 통역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어 등의 통역이 가능한 민간인 통역요원은 도내 368명이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결혼 이주여성인데다 입건·기소 등 조사시 사용하는 법률 용어를 접할 수 있는 교육은 사이버 강의와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간담회가 전부다.

안기희 수원이주민센터 상담사는 "전문 통역사가 없다보니, 경찰 조사를 받은 외국인이 진술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불안해 하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통역 뿐 아니라 진술서 역시 한국어로만 돼 있어 자신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모르고 서명할 수 밖에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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