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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율 낮은 국가에 고용허가 쿼터 늘린다

송고시간2016-03-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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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15개 송출국 대사 만나 논의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특정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율이 높으면 그 국가의 고용허가제 쿼터가 줄어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를 열어 올해 '송출시스템 종합 모니터링' 제도 시행을 위한 송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인력 선발, 사전 취업교육, 송출업무 처리, 근로자 성실근무, 귀국 지원 등 송출국의 고용허가제 운영능력을 점검, 다음 연도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쿼터에 반영하는 제도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하는 모니터링에서는 해당 국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율과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귀국 사전 통보·귀국 및 본국 정착 지원·불법체류시 제재 등)을 가장 중요하게 따진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국 대사들은 기업 인력난 해소, 내국인 노동시장과의 조화,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등을 위해 불법체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율은 2013년 16.9%, 2014년 15.6%, 지난해 15.3%를 기록했다.

이 장관은 "각국 정부 차원에서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들은 '불법체류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해 기존 한국어시험 위주 외국인력 선발방식에 기능·경력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54만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으며, 현재 28만명의 근로자들이 5만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민간이 맡았던 산업연수생 제도와 달리, 고용허가제는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공공부문이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책임진다. 현재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15개 국가와 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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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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