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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국인근로자 만기보험금 출국 이후 지급 합헌 결정

헌재, 외국인근로자 만기보험금 출국 이후 지급 합헌 결정

기사승인 2016. 04. 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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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기중인 헌법재판관들<YONHAP NO-1193>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이후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3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외국인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보험금을 받도록 한 제도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피보험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지급시기를 규정했다.

헌재는 “출국만기보험금이 생계 보호를 위한 퇴직금 성격을 가진다고 해도 불법체류가 초래하는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한다는 것을 전제로 고용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 시기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시기와 다르게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네팔·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들은 해당 조항이 보험금 수급권을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정미·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체류기간 만료 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보험금마저 출국 후에야 받을 수 있다”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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