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통역 및 권리구제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 /사진=전남지방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통역 및 권리구제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 /사진=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광주·전남지역 외국인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때 통역 지원 및 자국어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21일 외국인근로자의 통역 및 권리구제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즉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8개 외국어(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러시아(우즈벡), 태국, 필리핀, 영어) 구제신청 서식이 제공되며, 구제신청 처리 과정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러시아(우즈벡) 등 5개 외국어는 상시, 중국, 미얀마, 몽고, 태국 등 기타 외국어는 협의 후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외국인근로자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바로 구제 신청할 수 있고, 지원센터가 서류 제출 등 행정업무를 대리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권리구제 대리인(공인노무사) 지원 신청도 함께할 수 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정당한 노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