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및 야간수당 지급 요청/무단이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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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1-12 09:15 조회5,272회 댓글0건본문
[분류 1-2-1] 임금, 수당 등 금품 관련 위반
연장 및 야간수당 지급 요청/무단이탈신고
사건개요
스리랑카근로자가 입국 후 2달째부터 자신이 계산한 것과 임금이 달리 계산되어 사업장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다 맞게 계산되고 있다는 답변만 하였음. 근로자가 표준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산표를 지참하고 센터에 내방하여 임금 계산을 요청 함. 근로자의 임금계산표를 토대로 임금계산 후 사업장과 임금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근로자가 허리가 아파 병원 치료를 받고자 병가를 신청함. 근로자가 치료 후 사업장에 복귀하였으나 사업주가 일을 시키지 않겠다며 나가라고 함.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무단이탈 신고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스리랑카 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산표를 토대로 임금을 계산해보니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과 차이가 발생하여 임금 계산 내역을 사업장에 팩스로 발송하고 확인을 요청함. 그러던 중 근로자의 허리통증이 재발되어 보고 후 치료를 받았으나 사업장에서는 일을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함. 사업장에 근로자가 보고하였는지를 확인해보니 담당부서 팀장에서 연락하였다고 함. 또한 근로자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함께 방문하여 근로자의 허리상태를 확인하고 의사소견서를 받아 사업장에 제출함. 그러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고 회사에 일방적으로 결근을 통보하였다며 무단이탈 처리하겠다고 함.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의 “퇴직 경위서”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근로자의 연장 및 야간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함.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관련 서류 검토 후 근로자가 5일 이상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며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신청서를 접수함. 또한 근로개선지도과에서는 연장 및 야간수당 미지급금 약 150여만원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처리함. 근로자는 1년간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받고,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여 현재 안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음.
2. 상담포인트
1.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00~06:00)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2. 사업장 이탈의 기준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외고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연장 및 야간수당 지급 요청/무단이탈신고
사건개요
스리랑카근로자가 입국 후 2달째부터 자신이 계산한 것과 임금이 달리 계산되어 사업장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다 맞게 계산되고 있다는 답변만 하였음. 근로자가 표준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산표를 지참하고 센터에 내방하여 임금 계산을 요청 함. 근로자의 임금계산표를 토대로 임금계산 후 사업장과 임금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근로자가 허리가 아파 병원 치료를 받고자 병가를 신청함. 근로자가 치료 후 사업장에 복귀하였으나 사업주가 일을 시키지 않겠다며 나가라고 함.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무단이탈 신고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스리랑카 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산표를 토대로 임금을 계산해보니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과 차이가 발생하여 임금 계산 내역을 사업장에 팩스로 발송하고 확인을 요청함. 그러던 중 근로자의 허리통증이 재발되어 보고 후 치료를 받았으나 사업장에서는 일을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함. 사업장에 근로자가 보고하였는지를 확인해보니 담당부서 팀장에서 연락하였다고 함. 또한 근로자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함께 방문하여 근로자의 허리상태를 확인하고 의사소견서를 받아 사업장에 제출함. 그러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고 회사에 일방적으로 결근을 통보하였다며 무단이탈 처리하겠다고 함.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의 “퇴직 경위서”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근로자의 연장 및 야간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함.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관련 서류 검토 후 근로자가 5일 이상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며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신청서를 접수함. 또한 근로개선지도과에서는 연장 및 야간수당 미지급금 약 150여만원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처리함. 근로자는 1년간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받고,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여 현재 안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음.
2. 상담포인트
1.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00~06:00)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2. 사업장 이탈의 기준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외고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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