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기간중에 부당 해고 처리 철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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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27 16:32 조회4,228회 댓글0건본문
□ 상담개요
근무 중에 산재를 당한 네팔 근로자가 병원 입원 중에 칼을 들고 자살할 것처럼 행동을 하여 병원에서 더 이상 입원을 시킬 수 없다며 사업장에 연락을 했음.
이 사실을 듣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더 이상 기숙사에 혼자 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바로 퇴사처리를 하였음. 근로자는 부당 해고 및 산재 관련 상담을 하고 싶다며 본 센터를 찾아옴.
□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네팔 근로자K씨는 2017.07.24.오전에 광주 외국인력지원센터 내방하여 도움 요청함. 근로자K씨는 근무 중에 2017.06.26.일에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하남우석병원 갔다고 함.
병원에 2주 정도 입원하면서 다리 진료를 받았다고 함. 입원 중에 본국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 하고 난 뒤 근로자가 잠깐 정신이 불안정하게 되어서 병원에 있는 칼로 왼손을 그었다고 함. 이런 위험한 행동을 본 병원에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사업주에게 연락을 한뒤 퇴원을 시킴.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을 더이상 유지 할 수 없다며 근로자를 퇴사처리를 해버렸다고 근로자가 도움을 요청함.
- 근로자로부터 이 내용을 확인 후 근로자가 근무한(돼지농장)에 연락을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함.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며 사업주가 인정을 했으나 근로자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행동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을 질수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게되었다고 사업주가 말함.
사업주 입장이 이해가 되긴 하나 근로자가 현재 산재기간이며 그렇기 때문에 퇴사시킬수 없다고 안내를 하였음.
근로자를 다시 복귀 시켜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을 했으나 사업주는 절대 안된다고 함.
2017.07.25.에 목포 고용센터 외국인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근로자 상황을 전달했음.
목포 고용센터에서 사업장과 직접 통화를 하고 근로자를 복귀 시킬수 있도록 경고 조치했음.
고용센터 전화를 받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다시 복귀 시키겠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더 이상 농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며 2017.06.26.~2017.10.14.까지 산재 기간 끝난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함.
근로자의 의견을 통역상담원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전달을 하고 사업주도 산재 기간 끝난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고용변동 신고를 해주겠다고 함.
10월16일 다시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근로자의 고용변동 신고를 확인하였고 10월16일 날짜로 퇴사처리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고용변동 처리가 되었음을 확인 하였고 사건은 마무리 되었음.
□ 상담포인트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고 있는 기간도 고용기간에 포함이 되고 있으므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 수습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함.
산재 기간 중에도 당연 부당해고가 적용이 됨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
⓵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⓶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법에 따라 휴업한 기관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 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무 중에 산재를 당한 네팔 근로자가 병원 입원 중에 칼을 들고 자살할 것처럼 행동을 하여 병원에서 더 이상 입원을 시킬 수 없다며 사업장에 연락을 했음.
이 사실을 듣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더 이상 기숙사에 혼자 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바로 퇴사처리를 하였음. 근로자는 부당 해고 및 산재 관련 상담을 하고 싶다며 본 센터를 찾아옴.
□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네팔 근로자K씨는 2017.07.24.오전에 광주 외국인력지원센터 내방하여 도움 요청함. 근로자K씨는 근무 중에 2017.06.26.일에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하남우석병원 갔다고 함.
병원에 2주 정도 입원하면서 다리 진료를 받았다고 함. 입원 중에 본국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 하고 난 뒤 근로자가 잠깐 정신이 불안정하게 되어서 병원에 있는 칼로 왼손을 그었다고 함. 이런 위험한 행동을 본 병원에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사업주에게 연락을 한뒤 퇴원을 시킴.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을 더이상 유지 할 수 없다며 근로자를 퇴사처리를 해버렸다고 근로자가 도움을 요청함.
- 근로자로부터 이 내용을 확인 후 근로자가 근무한(돼지농장)에 연락을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함.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며 사업주가 인정을 했으나 근로자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행동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을 질수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게되었다고 사업주가 말함.
사업주 입장이 이해가 되긴 하나 근로자가 현재 산재기간이며 그렇기 때문에 퇴사시킬수 없다고 안내를 하였음.
근로자를 다시 복귀 시켜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을 했으나 사업주는 절대 안된다고 함.
2017.07.25.에 목포 고용센터 외국인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근로자 상황을 전달했음.
목포 고용센터에서 사업장과 직접 통화를 하고 근로자를 복귀 시킬수 있도록 경고 조치했음.
고용센터 전화를 받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다시 복귀 시키겠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더 이상 농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며 2017.06.26.~2017.10.14.까지 산재 기간 끝난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함.
근로자의 의견을 통역상담원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전달을 하고 사업주도 산재 기간 끝난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고용변동 신고를 해주겠다고 함.
10월16일 다시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근로자의 고용변동 신고를 확인하였고 10월16일 날짜로 퇴사처리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고용변동 처리가 되었음을 확인 하였고 사건은 마무리 되었음.
□ 상담포인트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고 있는 기간도 고용기간에 포함이 되고 있으므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 수습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함.
산재 기간 중에도 당연 부당해고가 적용이 됨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
⓵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⓶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법에 따라 휴업한 기관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 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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