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정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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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3 11:04 조회3,599회 댓글0건본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정정 건
사건개요
입국한 지 5개월 된 캄보디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월급을 주지 않아서 근로자는 사업주와 자율합의로 사업장변경을 함.
본 근로자는 임금도 받지 못하고 사업장변경을 한 상태에서 도움을 받고자 센터 내방을 함.
답변요지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캄보디아 근로자는 모 단체의 상담원에게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상담 후 사업주에게 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요청함.
근로자는 무지한 상태에서 내용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모 단체에서 사업장변경을 도와주었음. 일단은 사업장을 나온다는 생각에 사업장변경 횟수에는 큰 의미를 잦지 못하고 도움을 준 단체에서도 고용허가제에 대해 무지하여 그냥 지나쳐 버렸음.
본 근로자는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센터의 상담원이 사업장변경에 대해 안내하는 도중에 사업장변경 사유에도 당사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로 되어 있었음을 알게 됨.
본 근로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사업주와 유선으로 통화
사업주 역시 사업장변경만 해 주면 되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오히려 화를 냄. 센터에서는 사업주에게 고용변동 신고 등을 다시 정정해 줄 것을 안내하고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임금체불 건으로 정정을 해줌
상담포인트
사업장에서는 고용변동 신고시 상실사유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사업주용과 외국인근로자용 2종류를 작성하고 사업장 변경 사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되, 증빙이 미흡한 경우 고용센터 자체 확인 또는 타 기관의 조사 판단 결과를 토대로 처리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1)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 및 월 임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연 지급받은 사실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서, 그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등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 1)과 2)의 경우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중이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사건개요
입국한 지 5개월 된 캄보디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월급을 주지 않아서 근로자는 사업주와 자율합의로 사업장변경을 함.
본 근로자는 임금도 받지 못하고 사업장변경을 한 상태에서 도움을 받고자 센터 내방을 함.
답변요지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캄보디아 근로자는 모 단체의 상담원에게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상담 후 사업주에게 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요청함.
근로자는 무지한 상태에서 내용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모 단체에서 사업장변경을 도와주었음. 일단은 사업장을 나온다는 생각에 사업장변경 횟수에는 큰 의미를 잦지 못하고 도움을 준 단체에서도 고용허가제에 대해 무지하여 그냥 지나쳐 버렸음.
본 근로자는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센터의 상담원이 사업장변경에 대해 안내하는 도중에 사업장변경 사유에도 당사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로 되어 있었음을 알게 됨.
본 근로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사업주와 유선으로 통화
사업주 역시 사업장변경만 해 주면 되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오히려 화를 냄. 센터에서는 사업주에게 고용변동 신고 등을 다시 정정해 줄 것을 안내하고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임금체불 건으로 정정을 해줌
상담포인트
사업장에서는 고용변동 신고시 상실사유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사업주용과 외국인근로자용 2종류를 작성하고 사업장 변경 사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되, 증빙이 미흡한 경우 고용센터 자체 확인 또는 타 기관의 조사 판단 결과를 토대로 처리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1)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 및 월 임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연 지급받은 사실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서, 그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등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 1)과 2)의 경우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중이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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