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제도 변경으로 입국 지연된 근로자 무단이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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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1-12 09:15 조회4,835회 댓글0건본문
[분류 7-1-5]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여권제도변경으로 입국지연된 근로자 무단이탈신고
사건개요
우즈베키스탄근로자가 45일간의 휴가를 허락받아 본국으로 출국함. 휴가기간 중 여권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 여권제도 변경으로 인해 여권발급이 지연되어 휴가만료일 내에 입국하지 못함. 여권발급이 지연되어 회사 담당자에게 2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무단이탈 처리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사업장에 연락한 결과, 성실하고 성품이 좋은 근로자라 계속 함께 일하고 싶었으나 약속한 날에 복귀하지 않아 절차대로 무단이탈 처리하였다고 함. 여권이 발급되지 않아 입국할 수 없다는 근로자의 연락을 받았는지 확인하니 담당자가 전화를 받기는 했으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함. 근로자의 여권신청서류와 함께 대사관에서 여권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여권발급 지연 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 고용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여권갱신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입국할 수 없음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무단이탈신고를 철회함.
2. 상담포인트
휴가만료일 내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임. 여권갱신 지연으로 입국할 수 없다는 연락을 2차례 취하였으나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해 전달이 잘 되지 않음. 따라서 본국의 여권 제도 변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기한 내에 입국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리를 요청함.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고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여권제도변경으로 입국지연된 근로자 무단이탈신고
사건개요
우즈베키스탄근로자가 45일간의 휴가를 허락받아 본국으로 출국함. 휴가기간 중 여권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 여권제도 변경으로 인해 여권발급이 지연되어 휴가만료일 내에 입국하지 못함. 여권발급이 지연되어 회사 담당자에게 2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무단이탈 처리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사업장에 연락한 결과, 성실하고 성품이 좋은 근로자라 계속 함께 일하고 싶었으나 약속한 날에 복귀하지 않아 절차대로 무단이탈 처리하였다고 함. 여권이 발급되지 않아 입국할 수 없다는 근로자의 연락을 받았는지 확인하니 담당자가 전화를 받기는 했으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함. 근로자의 여권신청서류와 함께 대사관에서 여권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여권발급 지연 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 고용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여권갱신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입국할 수 없음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무단이탈신고를 철회함.
2. 상담포인트
휴가만료일 내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임. 여권갱신 지연으로 입국할 수 없다는 연락을 2차례 취하였으나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해 전달이 잘 되지 않음. 따라서 본국의 여권 제도 변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기한 내에 입국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리를 요청함.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고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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