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을 약속한뒤 무단이탈신고로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20 09:42 조회4,748회 댓글0건본문
사업장 변경을 약속한뒤 무단이탈신고로 변경
상담분류 (1-2-7 부당해고,해고예고 미준수등)
상담자 김지원 상담원/ 송정하 과장
상담주제 사업장 무단이탈 신고/ 사업장 변경/ 부당해고
사건개요
캄보디아 근로자 2인은 제조업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내 벽면, 장비, 바위로 된 조형물등에 음란 행위등을 하는 그림을 스프레이 페인트로 칠함. 이 회사의 경우 자체 운영회사가 아니라 본사의 사업소여서 점검등으로 인하여 이런 그림등으로 불이익을 당할 위기였음.
처음 한번은 사업주가 자체 처리 하였으나 또 다시 일이 벌어져 외부에서 비용을 투입하여 지우게 되었음. 더욱이 근로자들은 근무태만으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들과 합의를 통하여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당 센터에 방문하여 통역 도움을 요청한 사안임.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2016.8월에 사업주는 캄보디아 근로자 2인과 함께 본 센터에 방문하여 음란행위등을 그린 그림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대화를 통한 타협점을 찾기 위하여 센터를 방문하여 통역을 요청하였음. 상황 파악을 위하여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본 뒤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보려 하였으나 답변을 회피하며 대화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며 불량한 태도로 자기들끼리 웃으며 상담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그래서 사업주 의견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함.
통역내용은 사업주가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따지지 않는 대신 근로자가 근로를 함에 있어서 성실히 임해달라는 내용이었음. 위반시 회사에 입힌 피해에 대하여 3개월 감봉조치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근로자들 또한 캄보디아 번역문을 통하여 알겠다며 서명을 하였음.
위와 같은 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만에 또다시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 행위를 원인으로 사업주와 재방문을 하게됨. 사업주는 회사의 손해배상을 근거로 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2개월분의 급여 지급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다시 작성, 번역하여 근로자들과 사업주 합의를 함.
며칠뒤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낼 경우 사직서를 받기로 하고 사업장 변경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직서를 받은뒤 무단이탈을 근거로 무단이탈신고를 해버렸음.
근로자들이 퇴사후 구직신청을 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였으나 이직이 안되어 본 센터에 방문하여 왜 이직이 안되는지 문의를 하여 사업주와 통화를 하는 등 원인을 파악하는 중에 무단이탈로 신고를 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음.
센터에서 사업주와 통화를 하여 사업장변경을 요청 했으나 근로자들이 괘씸하다며 절대 무단이탈신고를 철회할 의사 없음을 알려줌. 근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니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으려고 한다며 작성하는데 도움을 달라며 재 방문을 하여 작성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진정을 하게 되었고 결국 사업주가 본인이 한말에 책임을 지고 사업장 변경을 하게 되었음.
2. 상담포인트
본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초기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문제가 확대된 뒤에야 본 센터를 매일 방문하여 뒤늦게 도와달라고 한 부분과 사직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적인 사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한 점, 사업주가 배상금을 받고 고용변동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②제 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상담분류 (1-2-7 부당해고,해고예고 미준수등)
상담자 김지원 상담원/ 송정하 과장
상담주제 사업장 무단이탈 신고/ 사업장 변경/ 부당해고
사건개요
캄보디아 근로자 2인은 제조업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내 벽면, 장비, 바위로 된 조형물등에 음란 행위등을 하는 그림을 스프레이 페인트로 칠함. 이 회사의 경우 자체 운영회사가 아니라 본사의 사업소여서 점검등으로 인하여 이런 그림등으로 불이익을 당할 위기였음.
처음 한번은 사업주가 자체 처리 하였으나 또 다시 일이 벌어져 외부에서 비용을 투입하여 지우게 되었음. 더욱이 근로자들은 근무태만으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들과 합의를 통하여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당 센터에 방문하여 통역 도움을 요청한 사안임.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2016.8월에 사업주는 캄보디아 근로자 2인과 함께 본 센터에 방문하여 음란행위등을 그린 그림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대화를 통한 타협점을 찾기 위하여 센터를 방문하여 통역을 요청하였음. 상황 파악을 위하여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본 뒤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보려 하였으나 답변을 회피하며 대화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며 불량한 태도로 자기들끼리 웃으며 상담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그래서 사업주 의견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함.
통역내용은 사업주가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따지지 않는 대신 근로자가 근로를 함에 있어서 성실히 임해달라는 내용이었음. 위반시 회사에 입힌 피해에 대하여 3개월 감봉조치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근로자들 또한 캄보디아 번역문을 통하여 알겠다며 서명을 하였음.
위와 같은 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만에 또다시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 행위를 원인으로 사업주와 재방문을 하게됨. 사업주는 회사의 손해배상을 근거로 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2개월분의 급여 지급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다시 작성, 번역하여 근로자들과 사업주 합의를 함.
며칠뒤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낼 경우 사직서를 받기로 하고 사업장 변경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직서를 받은뒤 무단이탈을 근거로 무단이탈신고를 해버렸음.
근로자들이 퇴사후 구직신청을 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였으나 이직이 안되어 본 센터에 방문하여 왜 이직이 안되는지 문의를 하여 사업주와 통화를 하는 등 원인을 파악하는 중에 무단이탈로 신고를 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음.
센터에서 사업주와 통화를 하여 사업장변경을 요청 했으나 근로자들이 괘씸하다며 절대 무단이탈신고를 철회할 의사 없음을 알려줌. 근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니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으려고 한다며 작성하는데 도움을 달라며 재 방문을 하여 작성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진정을 하게 되었고 결국 사업주가 본인이 한말에 책임을 지고 사업장 변경을 하게 되었음.
2. 상담포인트
본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초기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문제가 확대된 뒤에야 본 센터를 매일 방문하여 뒤늦게 도와달라고 한 부분과 사직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적인 사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한 점, 사업주가 배상금을 받고 고용변동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②제 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