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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스리랑카 근로자의 이름 변경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02 13:37 조회4,190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스리랑카 근로자 A씨는 취창업훈련을 신청하였으나 3년이상 체류 조건이 되지 않아 자격이 안된다고 전달을 받음.

.답변요지
1.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스리랑카 근로자 A씨는 현재 재입국이라고 주장을 하였음 2006, 2009, 2015년 총 3번 일을 하기 위해서 입국을 했었다고 함.
그래서 확인차 출입국 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하여 확인을 원했으나 개인정보라서 알려주기 어렵다는 회신이 옴.
본 센터에서는 근로자 A씨와 함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상황에 대해 이의제기를하였고 결국 출입국사무소에서 확인을 하게 되었음.
2006,2009년 입국시에 ID카드에 풀네임을 적용하였으나 2015년 입국시에 ID에 풀네임대신
xx를 사용하여 단축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됨을 확인.
그래서 다른사람으로 인식 되어 2개의 ID넘버가 생기게 되었음.
출입국 사무소의 과거의 출입국기록을 삭제하고 현재의 것만 남겨두고 그 처리 과정의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처리하기로 함.

2.상담포인트

이 사안은 스리랑카 근로자의 너무 긴 이름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처리 과정중에 이름을 생략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결과적으로 두명이 되버린 상황으로써 근로자의 입장으로서는 잘못된 부분일지 알수도 없으며 행정절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혼자 처리하기 또한 난해한 상황이었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잘못 입력을 한 부분이어서 수정할수 있게 되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⓵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입국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⓵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제12조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이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출입국심사) ⓶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출입국의 적격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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