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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사업장 변경을 원한 근로자의 불법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0 14:52 조회3,806회 댓글0건

본문

동티모르 근로자 A씨는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여권을 직접 보관하고 있고 사업장변경 또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 센터를 방문함.
경남 거제에서 어업으로 근무를 하던 A씨는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며 큰소리로 안된다고 하며 일하라고 했다고 함.
근로자는 본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며 여권을 사업주가 보관을 하고 있어서 참다못해 사업장에서 무단이탈을 하였고 사업주가 임금을 8개월치를 주지 않는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고함.
노동청에서 처리한 결과 6개월 임금은 지급을 했고 2개월치는 지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근로자가 말함.
본인의 여권이 없으므로 여권을 받을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며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함.

.답변요지
1.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근로자의 여권을 사업주가 보관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되기에 일단 사업주와 통화하여 문제됨을 이야기 하고 여권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위해 통화를 함.
사업주와 이야기 하던 중 근로자의 이야기와 많은 부분이 다르다는걸 알게됨.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청에 사업주는 현재 일이 너무 바쁘니깐 두달만 일을 해달라고 요청했었으며 대체할 근로자를 구하고 있으니깐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했다고 함. 그리고 여권은 근로자가 무단이탈하면서 본인 기숙사에 놔두고 갔더라고 손도 대지 않았으니 가져가라고 함.
임금의 경우 2달치 임금을 주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어디서 손을 다쳐 와서 일을 2달간 못했다고 함. 그리고 병원치료비 또한 사업주가 대신 내주어서 2달치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함.
거기에 추가로 근로자가 도망 나오면서 사업주 핸드폰을 들고 나왔다고 함.
일단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하고 싶어 하고 사업주 또한 근로자를 더 이상 원하지 않기에 사업주를 설득하여 사업장 변경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휴대폰을 몰래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직접 사과할수 있도록 설득을 함.

2.상담포인트
근로자가 사업주를 기망하고 핸드폰을 훔치고 나온 부분은 절도죄가 성립되고, 무단이탈을 피하려는 의도로 이미 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급여를 주지않는다며 진정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가 상당히 불순하지만,  사업주가 함께  근로자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끔 하는 것 보다는 사업주에게 직접 가서 사과를 하게끔 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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