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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성희롱 피해자 초기 대응으로 2차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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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6 14:28 조회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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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농장에서 근무하던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는 입사 초기부터 태국 노동자가  자주 윙크를 하고 어깨를 스치는 행위
 에 성적 불쾌감을 표시함. 초반에는 동료 노동자의 친근감 표시로 생각하자며 참았지만 횟수는 더욱  많아졌고. 불
 쾌감과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음.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상황 논의를 위한 언어적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요청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20대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일하는 농장의 노동자는 40대 태국노동자  2명과 사업주까지 총 4명임. 그중 태국 남자노동자 1명은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주치거나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자주 윙크를 했고, 언어가 통하지 않은 탓에 얼굴을 찌푸리는 등 표정으로  불쾌감을  드러 냈다고 함. 
 일상적으로 윙크를 자주 하고 얼마 전에는 지나가는데 어깨를 스쳐 무섭고  기분이 좋지 않아 같이 일을 하기 싫
 다고 함. 언어적 문제로  사업주에게 상황 설명이 어려워지자 센터로 도움을 요청함.
 센터에서는 사업주에게 캄보디아 노동자의 이야기를 전달하였지만, 태국노동자들은 부부가 함께 일하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언어소통이 힘들고, 일도 성실히 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음.
 단순히 사업장변경을 원해 캄보디아 노동자가 거짓으로 상황을 말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캄보
 디아 노동자가 불쾌감을 느껴 신고를 하면 태국노동자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전달하였고, 만약 농장에서 
 전달하기가 어렵다면 센터에서 3자통화로 안내하겠다고 전달함. 또한, 사업장에서 성희롱적 행동이나 언어 사용에
  대해 농장에서도 주의 깊게 신경  쓰고 대처할 수 있게끔 안내하였음.
 일주일 후  캄보디아 노동자에게 연락을 해 보니 사업주가 사업장변경을 해주어 지금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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