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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변동 신구 사유 발생일 정정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8 09:42 조회599회 댓글0건

본문

1. 개 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구직신청을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했다가, 구직 신청 기간이 지나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도움을 요청함.

2.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가) 2월 6일 사업장 변경을 한 근로자가 구직 신청하러 진주 고용센터를 방문함.
1) 고용센터 직원이 고용변동 사유 발생일이 1월 3일이라 2월 2일까지 구직 신청이
가능하다고 함. 지금은 미등록외국인으로 처리된 상황이라고 함.
나) 근로자는 2월 2일까지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확인 요청함.
1) 이전 회사 관할 고용센터(의정부) 확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함.
2) 회사 사장님께 전화해서 신고서 관련 문의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함.
3)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변동 신고서를 확인하고자 팩스로 요청하여 확인함.
4) 확인 결과 2월 3일에 신고를 하셨는데, 사유 발생일을 1월 3일로 잘못 작성함.
다) 근로자가 사장님과,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사유 발생일 정정 신고 도와달라고 함.
1) 사장님께 해당 내용 확인시켜 드린 후 사유 발생일 정정 신고해주기로 통화함.
2) 의정부 고용센터에서 사유 발생일을 2월 3일로 정정 신고 처리해주심 (오후 5시)
라) 근로자가 2월 10일 진주 고용센터에서 구직 신청을 했다고 함.
마) 근로자가 3월 3일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했다고 함.

3. 상담 포인트  
가) 2월 2일까지 근무했는데 2월 6일에 구직 신청 기간이 초과했다는 사유를
확인하여 조치가 필요했음.
나) 관할 고용센터와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고용변동 사유 발생일 정정 신고가 필요했음.

4. 법률 근거
가) 사업장 변경 시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근로자는
사유 발생일 1개월 이내에 구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
나) 사업장 변경 사유 및 사유 발생일 정정 등은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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