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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근로자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분쟁 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4 09:58 조회227회 댓글0건

본문

1. 개 요
중공업 제조회사에서 근로하는 캄보디아 근로자가 업무 미숙으로 근로자와 통역이 필요하며, 경우 따라 퇴사를 권해야 할 것 같다며 사업주가 도움을 요청함.

2.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가) 근로자 11개월 근무 기간 중 첫 1개월 빼고 10개월 간 청소업무만 시켰다고 함.
같이 입사한 근로자가 10개 일하는 동안 근로자는 1개 일도 제대로 못했다고 함.
나) 근로자가 매일 밤 혼자 외출해서 밤 늦게 귀가하는데 무엇을 하는지 궁금함.
1) 근로자 혼자 마트 장보러 가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다고 함.
다) 밥먹는 시간, 쉬는시간, 퇴근 후 시간 항상 혼자서 지내는데 왜 그러는지 궁금함.
1) 다른 사람끼리 밥먹고, 쉬고 그래서 본인이 이미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고 함.
라) 비닐 손장갑을 끼고 그 위에 목장갑을 2중을 끼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함.
1) 본인 위생상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함.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함.
마) 여기 업무가 맞지 않다고 판단했고, 단순 노무직으로 이직하는 것은 어떤지 문의.
1) 본인은 이직을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함.
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겠다고 함. 7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는 것으로
통보하며, 그전에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하면 그 즉시 받아 들이겠다고 함.
1) 근로자가 오늘 6월 28일 당장 퇴사하겠다고 급여를 언제 주는지 문의.
2) 사업주가 사직서 쓰고 기숙사 정리하고 나가는 날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함.
※ 다음날 오전 10시 기숙사 짐 챙겨서 사무실 와서 6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급여를 지급했고, 경기도에서 구인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변동 신고도 하겠다고 함.

3. 상담 포인트  
가) 근로자가 일부러 일을 안하는 것인지, 이해력과 업무습득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여 근로자와의 통역이 필요했음.
나) 회사와 근로자가 업무상 맞지 않아 퇴사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했고,
해고예고 통보를 통하여 퇴사 합의를 이끌어 냈음.

4. 법률 근거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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