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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내

코로나19 안내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문(16개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6 11:11 조회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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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22. 4. 25.부터 4주간)까지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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