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지원(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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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3 09:18 조회2,59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지원3개국.hwp (172.5K) 82회 다운로드 DATE : 2020-03-03 09: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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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10개월 국내 취업활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한 후 3개월이 지난 다음 국내 재취업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에 대하여
태국, 베트남, 중국 (3개국)만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베트남, 중국 (3개국)만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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