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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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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분야 사업주 외국인 고용관리교육 이러닝 실시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07 10:11 조회7,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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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주 외국인 고용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전국 오지 어업분야 사업주를 위해 어업분야 사업주 외국인 고용관리교육을 이러닝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 대상 : 어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인사담당자 등)

- 수강 신청 : 상시

- 교육 개시 : '17. 5. 1.(월)부터

- 교육 과정 개설 : 월 단위 (수료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 평가점수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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