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못받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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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29 14:39 조회8,61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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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소액체당금 제도가 오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으로, 지금까지는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경우에만 지급됐다.
조건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에서 확정된 종국판결 날짜가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 이후여야 한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으로, 지금까지는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경우에만 지급됐다.
조건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에서 확정된 종국판결 날짜가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 이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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