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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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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업무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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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30 16:48 조회8,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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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방문취업(H-2) 사증
□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의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동반체류를 허용하나, 배우자에 대한 고려 미비
 ❍ (개정)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 허용
  -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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