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어상담전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Cambodia
  • Thailand
  • Laos
  • Philippines
  • Indonesia
  • EastTimor
  • Pakistan
  • Bangladesh
  • SriLanka
  • Nepal
  • Vietnam
  • China
  • Myanmar
  • Mongolia
  • Uzbekistan
  • Kyrgyzstan

외국인력소식

외국인력소식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23 09:30 조회11,21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 외국인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가입자로 편입하고, 국민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에 문의사항은 저희 센터로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